주차권 신청안내
신청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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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터넷 신청 회원가입 후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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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문신청 북구청 교통지도과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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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AX 신청 신청서 작성하여 062-510-1426 제출
신청기간
연중 상시 접수하며 1년 단위로 정기배정을 실시하며, 정기배정 후 잔여구획 또는 취소로 인한 빈 주차면 발생시 수시배정 합니다.
구비서류배정 신청서 다운로드
필수 | 배정 신청서, 주민등록초본, 자동차등록증 사본, 사업자등록증(해당자에 한함), 기타 거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(임대차계약서 등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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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요시 | 장애인증명서, 국가유공자확인원, 주민등록등본, 저공해자동차, 고엽제후유(의)증환자 등 증빙자료, 기타 승인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(재직증명서 등) |
사용조건
주차장소는 주차 목적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.
주차권은 타인에게 양도, 매매할 수 없습니다.
주차시 차량훼손 및 도난은 사용자가 책임을 집니다.
주차권 신청시 허위로 기재된 내용 발견 시 즉시 신청이 취소됩니다.
불필요한 장애물 설치, 쓰레기 무단 투기 등 주차환경을 저해하는 행위는 금지합니다.
도로 공사 등 사유로 사용기간 만료전에도 주차권 사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배정안내
광주광역시 북구 거주자 우선주차제 지침 제4조, 제7조
배정은 지정주차제, 점수제, 추첨제 등으로 배정하며 지역특성·주차장별성격에 따라 배정방법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.
배정예외 : 차고지 의무확보차량, 소유차량 이상 부설주차장 확보 건물의 거주자, 부설주차장 불법 용도변경 건물 거주자